본지 '진료비 의심 권하는 심평원' 보도 이후 실수 인정…긍정적 취지 이해 당부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확인서비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환자-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본지 보도에 따라 문제가 된 해당 웹툰의 내용을 수정했다.

본지는 지난 1일자 '진료비 의심 권하는 심평원…환자-의사 불신만 커져'라는 기사로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 홍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웹툰에 환자로부터 병원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문구가 적지 않고, 진료비 확인 민원 취하 사유가 마치 병원에서 취하를 종용했기 때문이라는 듯 확대 해석하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고객지원실 진료비확인부는 개선해야 할 부분임을 인정, 논란이 되는 문구를 즉각 수정해 홈페이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말에 "혹시 비급여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니냐"며 평원(심평원)이가 답을 하고, 이어 "비급여는 확인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정 전 웹툰에는 병원 진료후 "(어머니가)심각하신 건 아니고 괜찮아지셨다"라는 멘트에 평원이가 "비급여진료비는 확인해보고 괜찮다는 거냐"고 반문했고, 이어 "선배가 낸 비급여진료비가 과연 제대로 낸 것인지…(중략)궁금하지도 않냐?"고 지적하며 심평원을 통해 확인해볼 것을 권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또 진료비확인제도 통계 수치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순기능 역할을 안내하려다보니 과도하게 설명했던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신청건 중 취하율의 절반 이상이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취하율=병원의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취하 사유에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취하 유형인 '강압적 취하 종용'은 발생건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민원 신청건 중에 정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병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인 만큼 이를 국민에게 알려 서로 신뢰하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으로 논란이 일자 심평원 진료비확인부 관계자는 "만화를 보고 놀랐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수정토록 했다. 민원 취하 이유가 병원 때문인 것으로 고의로 해석한 것도 아니니 이해해달라"며 "제도의 좋은 취지가 잘 전달돼 환자와 의료기관, 심평원간의 선순환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