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확인 접수처리결과 발표…"의료기관 자정노력으로 부당률 감소"의료계 "예측불가한 심사기준이 문제…환자-의료진간 불신만 조장"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국민 홍보 강화로 지난해 진료비확인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9.3% 늘었다. 하지만 처리건수 대비 부당하게 진료비가 지급돼 ‘환불’로 처리된 비율은 전년대비 5.5%p 감소했고, ‘정당’하게 지급된 비율은 오히려 10.3%p나 늘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과도한 제도 홍보로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접수된 진료비확인 요청건수는 2만7,176건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건수가 평균 2만4,000여건인 것에 비해 약 3,000여건 정도 늘었다.

이는 심평원이 2013~2014년 진료비확인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실제 지난해에는 웹툰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 진료비확인 전 예측서비스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접수된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 중 처리결과를 보면, 전체 42.2%인 1만1,522건은 ‘정당’하게 지급된 민원이었다. 급여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지급돼 ‘환불’ 처리된 건은 36%인 9,822건이다. 그 외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가 3,088건(11.3%), 영수증 미제출 등으로 인한 ‘기타’는 2,874건(10.5%)이다.

연도별로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정당으로 처리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4.6%였던 데 비해 이듬해 20.4%, 27.7%, 31.9%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42.2%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환불 비율은 2010년 45.3%에서 43.5%, 46.3%, 41.5%로 2012년을 제외하고는 감소하고 있다. 2014년에는 환불처리된 비율은 36%에 그쳤다.

환불금액도 줄었다. 환불비율이 높았던 2010년에는 총 48억1,911만6,000원이 환불됐지만 지난 2014년에는 절반수준인 27억1,460만8,000원이 환불처리 됐다. 건당 평균 27만6,380원이 환불된 셈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병원 또는 의원이 급여기준에 맞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려는 자정노력에 따른 결과”라며 “환자에게 과다하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병원들이 본인부담금을 과다부과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심사기준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주로 진료비확인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데 심사규정을 잘 아는 심사간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있다는 것은 심사기준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환불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급여기준을 더 잘 적용하려는 의료기관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심평원의 진료비확인제도는 불필요한 홍보로 인해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건보료 50조원 중 미비한 효과를 위해 진료비 확인제도 광고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낭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와 관련해 자가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예상 환불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