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병원 진료차질 등 자진취하 문제 지적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187억원의 진료비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료비확인 신청건이 지난 5년간 12만건으로 이중 187억원이 실제 환불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료비 확인 신청이 접수된 건은 12만5,437건으로 이중 실제 병원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환불 결정된 건은 42.4%인 5만3,250건으로 금액으로는 187억3,160만원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 신청된 건이 3만9,899건으로 이중 48.1%인 1만9,219건이 환불됐다.

종합병원은 신청건 3만2,045건 중 46.2%인 1만4,814건이 환불, 병원은 2만9,413건 중 36%인 1만613건, 의원은 2만1,283건 중 37.7%인 8,065건이 각각 환불됐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환불금액 187억3,160만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87억8,318만원(46.8%), 종합병원 45억1,924만원(24%), 병원 26억4,674만원(14%), 의원 25억964만원(13%) 순이었다.


유형별 환불금액은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가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34.3%), 선택진료비 과다징수(10.3%),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6.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신청 후 취하한 경우가 2만1,228건(16.9%)으로,‘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이 47.2%,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이 18.9%, 기타 사유가 17.6%이다.

그외‘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가 매년 평균 164건,‘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음’이 평균 8건씩 발생하고 있다.

장정은 의원은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를 활성화 하고, 병원의 부당 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병원비를 부담하지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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