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각종 서류 복사비용도 확인요청…진료비 적정 청구 확인 사례 적지 않아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진료비확인제도.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비용이 과도한지 여부가 아닌, 왜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하게 했는지 진료비 확인요청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요구에 의해 발급해주는 각종 증명서와 복사비용을 왜 비급여로 받느냐부터 잦은 두통으로 MRI를 찍었는데 비급여 진료비를 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진료비확인 민원사례 중에는 이처럼 정당하게 비급여 비용을 부담했던 사례가 적지않았다.

실제 A병원의 경우 잦은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뇌-MRI를 촬영했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했는데 진료비 확인요청을 받았다.

이에 병원은 심평원에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제출했고 심평원이 검토해 본 결과, MRI질환별 급여대상 질환을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비급여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간암환자가 수술시 초음파비용이 비급여로 산정돼 있다고 확인을 요청한 건도 있었는데 이 역시 초음파 검사는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만 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진료였음이 확인됐다. 치료 및 유도목적 등으로 실시하면 비급여인데 이 환자의 경우 초음파 유도하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을 받은 내역이 확인됐다.

유사하게 왼손의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때 시행한 초음파유도하조직검사도 비급여가 맞는 것으로 판단됐다.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비확인을 요청한 사례도 있다.

이 환자는 목이 아파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도수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등에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행위로 비급여 대상이다.

특히 이 중에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에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요청을 한 경우도 있다.

B환자는 퇴원시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았는데 그 비용이 비급여 진료비가 타당한지 확인을 요청했고, 심평원은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회신했다.

물론 뇌졸중 치료 후 퇴원할 때 MRI 등 영상자료와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한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요청한 C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심평원은 환자 제공을 위한 각종 복사비용(필름복사료 및 스캔결과, 비디오 테이프, CD, 진료기록부 복사 등)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고,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일반진단서, 입원및치료확인서, 진료비추정서, 장해진단서, 추가발급비용 등) 역시 환자 부담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MRI시행건 중에서 급여에 해당하는데 비급여로 청구해 환불조치된 경우도 있다.

D환자는 넘어지면서 허리-왼쪽엉치, 양다리 통증이 심해 걷기 힘들 정도라 MRI를 찍었고 병원은 비급여로 처리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흉요추 압박골절이 확인됐다. 이 경우 MRI질환별 급여대상질환 및 산정기준에 부합해 급여대상이다.

태권도를 하다 무릎을 다쳐 슬관절-MRI 촬영을 했는데 전십자인대파열이 확인된 경우도 급여다. 이를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병원은 환불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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