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 전산개발팀' 꾸려 단계적 전산청구 시스템 개발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환자가 병·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 및 병원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진료비확인제도'. 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접수되는 진료비 확인요청은 2만여건이 넘는다.


이에 심평원은 진료비확인 접수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산심사를 추진한다.

현재는 환자가 진료비확인을 인터넷, 모바일 앱,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병·의원에게 신청건에 대한 심사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및 심사를 거쳐 확인결과를 환자와 병·의원에 안내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82%가 심평원에 우편 및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종이 및 우편요금 등의 비용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했다.

심평원 역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수기로 전산입력을 하면서 불필요한 시간 소요로 인해 심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말 ‘진료비확인전산개발팀’을 꾸렸고 진료비 확인자료를 요양기관이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심평원 강평원 고객지원실장은 “진료비확인제도는 법령에서 정하는 환자의 권리구제제도로 13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면서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면서 “직원 1명이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3~4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산심사를 통해 사전에 진료비확인 대상이 아닌 건수를 제외하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현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처럼 요양기관이 국민들이 신청한 진료비확인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전산자동점검과 전산심사를 병행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의료계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요양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진료비확인제도에 따른 요양기관과 심평원간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확인전산개발FT팀을 꾸려 단계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진료비확인요청건수는 2만1,265건으로 이중 전년도 이월된 건수를 포함해 심평원이 처리한 건수는 2만2,314건이다. 처리 결과, 전체 44.5%인 9,922건은 정당으로 처리됐고, 환불된 건은 8,127건(34.6%)으로 그 비용은 21억9,655만6,000원이다(취하 2,447건, 기타 1,818건).

진료비확인 요청건은 최근 2년간 정당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된 금액대비 환불액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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