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달부터 적용연령 기준 19세로 확대 적용

그동안 15세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고가치료재료인 '인공와우'가 지난 1일부터 19세까지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높은 치료재료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됐으며,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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