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윤리위 회부 건의…김 전 이사 “범죄의료인은 내 동료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국회 토론회 중 동료 폄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개최하고 김선웅 전 법제이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전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김선웅 전 이사의 발언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수술실은 유령수술이 난무하고 의사들 생체실험실이다. 의사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지난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 운영위원이 김 전 이사의 발언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 이에 대해 논의 한 결과, 운영위원들 다수가 김 전 이사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의협에 김 전 이사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근본적으로 유령수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유령수술과 관련된 의사들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의사들 스스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임 의장은 “김 전 이사가 유령수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적한 것은 이해하지만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도가 너무 지나쳤다”면서 “지난 21일 추무진 회장에게 운영위 회의 결과를 설명했고 추 회장도 이 사안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안건은 22일 상임이사회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안건이 올라온 만큼 상임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 후 윤리위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김 전 이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 전 이사는 해당발언에 대해 “내가 했던 말이 아니며 정확한 팩트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이사는 “당시 ‘의료행위 중 범죄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무분별한 의료광고에서 이것이 시작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너무 느슨해져 일부 범죄의료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의료광고 제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이사는 “국회에서 비판했던 범죄의료인들은 의사면허증만 가졌을 뿐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라며 “의협이 의사들의 권리와 의무, 본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단체라면 그런 범죄의료인들을 척결하자고 주장해야지 그런 발언을 했다고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는 유령수술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전하며, 현재 우리나라 일부에서 벌어지는 유령수술 실태를 토로하기도 했다.

김 전 이사는 “일부 범죄의료인들이 환자에게는 자신이 수술한다고 속이고 전신마취 후 다른 사람을 넣어 환자 몸을 헤집고 있다. 이것이 생체실험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미국에서는 의사면허 보유와 관계없이 두 가지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절대 집도의를 교체해서는 안 되며 수술하는 수술하는 신체부위도 절대로 바꿔서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 신체권 침해로 종신형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한국은 성형수술실 뿐 아니라 몇몇 돈에 눈이 먼 의사면허증이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나에게 수술 받으러 온 사람들 중 전문의들도 있는데 ‘지금 한국 수술대에 누울 데가 없다’는 말을 한다. 의사들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인 범죄에 대해 자정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의협이 나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내도 모자를 판에 이런 범죄자들까지 동료라는 명목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의사 면허증만 가졌다고 동료가 아니다. 한때 동료일수도 있지만 면허증을 가지고 환자 신체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 이상 내 동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환자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환자를 잘 진료하라고 사회가 소중한 자격증을 준 것”이라며 “의협이 면허증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범죄의료인을 자꾸 보호하려 들면 의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만약 의협이 나를 윤리위에 회부한다면 의협은 국민들에게 범죄의료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의협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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