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임기 기준일 규정화,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등 5월 총회 상정

대한병원협회가 회계연도 시작을 4월에서 3월로 변경하고, 회장 임기를 5월 1일에 시작하도록 정관을 개정한다.

또한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병원신임평가센터가 독립기구로 분리됨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수련환경평가본부를 신설했다.

병협은 23일 롯데호텔 36층 벨뷰룸에서 제13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연도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회계연도 변경 ▲회장임기 기준일 규정화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회계연도 변경의 경우 대학병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2월말 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병협의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변경된다.

회장 선출에 따른 원활한 회무 인수인계를 위해 회장 임기 기준일도 5월 1일로 바뀐다. 또한 신임 집행부 구성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회를 4월 둘째 주 금요일에 열기로 했다.

이밖에도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전공의특별법 제·개정으로 독립기구로 분리됨에 따라 병신임위원회 등 기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련환경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병협 정기이사회를 거쳐 5월 정기총회에서 확정된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한원곤 전 강북삼성병원장의 뒤를 이어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병협 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승인에 관한 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결의 무효 소송 항소에 따른 2심 법률대리인 선임 건 등이 의결됐다.

대구 수성명가요양병원의 정회원 입회 승인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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