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김두식 실장 “현지조사 공정성 높이겠지만 기능 약화는 없을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개선된 현지조사 지침을 통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겠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지조사 기능 약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심평원은 올해 개선된 현지조사 지침을 통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29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으로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한 후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 의약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돼 조사대상 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의약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부당청구의 동기, 목적 등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의심 내역이 경미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매달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사전 공개제도’를 도입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내역의 개괄적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조사 전 사전 통지하는 ‘제한적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했다.

이외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처분의 형평성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 개선에 대해 심평원 급여조사실 김두식 실장은 “현지조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수용성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전망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앞으로 심평원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현지조사의 본래 기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지조사의 기능 약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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