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적법한 처분…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제약사 직원의 회유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S병원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9월 P제약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우리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며 A씨를 회유했고, 이에 응한 A씨는 총 11회에 걸쳐 590만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P사 리베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A씨의 범행이 발각됐고,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9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A씨에게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장을 통해 “병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B씨가 ‘누구나 다 하는 관례이고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으며, 특별한 대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회유해 처음으로 소액의 현금을 받게 됐다”면서 “P사로부터 받은 금전의 대부분을 병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과 추징금을 이미 전액 납부했으며, 복지부 처분으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의 폐업상태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복지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의사가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에 반영돼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크다”면서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의료계의 금품 수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이어 “A씨가 10개월에 걸쳐 수차례 P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1차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4개월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복지부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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