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처우개선 토론회서 표준임금제·정규직화 방안 등 제시돼

지역사회 환자 건강 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계약직 신분인 방문간호사는 지속관리나 환자와의 라포 형성이 어렵고 환자정보 등 권한이 제한돼 있어 주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해법의 희망! 간호처우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숙랑 교수는 “최근 지역사회의 건강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읍면동 단위의 방문간호사를 통한 건강 스크리닝, 건강 교육 등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88%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대부분이 계약직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방문간호사는 대 주민 직접간호서비스 외에 각종 행정업무, 사업기획과 평가보고서 작성, 기관 간 문서발송과 업무연계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방문간호사는 국가면허증을 가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입직과정이 다르더라도 업무의 유사성을 볼 때 고용형태와 처우가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비스를 받는 주민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정규직은 물론 공무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방문건강관리는 지속관리가 필수인데 낮은 신분보장으로 이직이 잦아 서비스 질저하를 초래하게 되며, 어르신, 영유아·임산부 가정, 빈곤 취약계층 방문을 위해 주민 현황과 현재 수급여부, 수혜실태 등 기초자료 파악도 필요한데 계약직은 자료접근 권한도 없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교수는 “지역보건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공공분야 방문간호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총액인건비 추가확보, 자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단체협의회 김동현 위원장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방문간호사가 비정규직인 상태로는 대주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면서 “방문간호의 비정규직 문제는 지역보건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김광병 교수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처럼 지방자치단체 조직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면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이라며 “방문간호사 역시 입법을 통해 정규직화 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공감을 표하며 방문간호사가 공무원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방문건강관리는 취약계층과 어르신 등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고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정부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윤순 과장은 “최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면서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공무원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간호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규면허자 공급확대가 아닌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이직을 줄여야 한다며, 표준임금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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