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반성하고 있지만 1심 형량 너무 무거워…국회 고발 부적법”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 부당과 국회 고발의 부적법성을 주장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교수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 교수 변호를 맡은 최종원 변호사는 주된 항소 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 교수가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1심에서 선고 받은 집행유예 형은 너무 과도하다”며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견서를 통해 국회에서 이뤄진 고발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 교수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올해 2월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이 교수를 고발한 위원들도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공소제기 조건인 고발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팀은 “이 교수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유를 충분히 감안해 1심에서 구형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이후 사정 변경 사유가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고발의 부적법성 주장과 관련해선 “특조위가 활동 기간 중 고발을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형을 선고 받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의 재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에게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한 이 교수는 특검팀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고, 법원도 특검팀의 구형대로 선고했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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