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범위 고려하면 효과 없을 것…위인설관식 법안”

국회가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간호사가 공중보건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협회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공보의와 함께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동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국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공무원 자격의 간호사가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중보건간호사 인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사전조사 없이 추진된 해당 법안은 단순히 공중보건간호사라는 직위를 부여하기 위한 위인설관식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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