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9억 7% 징수에 그쳐…김광수 의원 "환수문제 고질적인 병폐지만 개선되지 않아"

사무장병원·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금액은 1,199억원, 징수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8400만원 ▲2014년 3,069억2,800만원 ▲2015년 3,667억200만원 ▲2016년 3,443억9,000만원 ▲2017년은 7월 현재 3,265억3,800만원으로 1조4,72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결정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 현재 172억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만 징수됐다.

또한 사무장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73억5,400만원 ▲2014년 38억9,900만원 ▲2015년 162억2,800만원 ▲2016년 1,714억8,400만원 ▲2017년 7월 현재 331억6,300만원으로 2,321억원이다.

사무장약국 역시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3년 8억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 현재 18억 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무장병원·약국을 통틀어 환수결정금액 1위인 A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709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징수금액은 불과 18억원에 그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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