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영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시장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권한 부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응급의료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일반 시·군·구와 달리 시장에게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응급의료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영 및 급여비용의 예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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