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우려한 의사 입김 반영된 것" 주장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장애인건강관리의사제도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의료계 눈치보기일 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강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의료 관련 수요가 발생하는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취약하다”며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방, 건강증진, 진료, 교육, 통합돌봄의 종합적 접근인 주치의제도였으며 법에서는 이를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2015년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된 이래 2년간의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초기 병원중심 모델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포괄 서비스 중심의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여러 전문학회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이 모아졌고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건강관리 건강주치의 도입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회는 “복지부는 실제 시범사업에서는 제도 명칭을 건강관리의사로 바꿔버렸다”며 “이는 장애인주치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전국민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우려한 의사들의 입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세부 내용은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 관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관리의사의 실제 내용은 주치의임이 명확하다”며 “사업 근거가 되는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주치의제도라는 명칭을 건강관리의사로 바꿔치기 한 것은 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복지부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한국사회에서 의사들에게 주치의라는 명칭은 금지어처럼 사용된다.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주치의 명칭은 단골의사, 선택의사, 건강관리 의사, 만성질환 관리로 이름을 바꿔 시도돼 왔다”며 “하지만 본질은 환자와 지속적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관리와 일차보건의료를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의사들의 우려는 이런 시스템 도입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며, 이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복지부가 장애인건강 주치의제도를 건강관리의사제도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명시한 장애인건강주치의라는 명칭은 사업의 핵심을 드러내는 용어이며, 건강관리만 하는 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의사들은 주치의라는 명칭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분절적이고 파편화돼 있는 일차의료 현장에 장애인 건강영역에서라도 먼저 포괄적 일차보건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학회는 어렵게 만들어진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일 장애인건강권법에 명시된 장애인 주치의사업을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을 공표하고 참여 의료진 모집을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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