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사무장병원 효율적 단속 위해 필요

사무장병원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법인 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도 행정조사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 지목받고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비영리법인과 조합을 보고와 서류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 시 현행 관리·감독 주무부처에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의료업 외 다양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조합을 복지부가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자칫 규제·감시기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의료법인,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규정을 두고 있을뿐 의료생협 등 비영리법인이나 조합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가 가능한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소비자생활협동법에서는 의료생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법인 외 의료기관 개설 비영리법인 및 조합 등도 행정조사 대상으로 명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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