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부작용 관계없이 발견하면 신고해야

주사기나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 부작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는 별개로 별도 관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이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에서 벌레 등 이물 혼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의료기기 취급자의 이물 보고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의료기기의 이물 혼입사건 현황 파악 및 신속한 후속조치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보고되고 있는 이물은 의료기관에서 이물발견 시 부작용 보고를 통해 보고되고 있고, 이물이 부작용 보고대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보고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의료기기 이물과 관련해 별도 관치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을 확보해 이물혼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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