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의 의지나 가족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연명치료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인데요.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등록절차에 필요한 가족증명서를 가져오려다가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등 현실과 정책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00:00 ~ 00:01 오프닝
00:01 ~ 00:21 연명의료결정법이 의료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
00:21 ~ 00:29 앞으로 개선해야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00:29 ~ 00:30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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