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 개정안 의결…입원료 등급별 가산 방식 개선으로 종별 수가격차 문제 해소

보건복지부가 중환자실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15%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중환자실 수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5등급, 종합병원·병원급은 9등급으로 나누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등급을 기준으로 19만4,650원,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경우 7등급 기준으로 11만3,620원과 8만3,330원을 지급하고 중환자실 전담의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가산 및 가감한다.

중환자실 수가가 15% 인상될 경우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본수가가 19만4,650원에서 25만7,420원,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각각 11만3,620원과 8만3,330원에서 13만660원과 9만5,82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또 수가 적정화를 위해 기본수가 인상 이외에도 등급 상승 시 필요한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가감률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준수가 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되 가감률을 기준등급이 아닌 이전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해 전체적으로 간호인력이 늘어날 경우 좀더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향후 상위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가감률 산정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등급별 가감 비율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질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중환자실 수가 이외에도 일반병실의 입원료 개선에도 나섰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6등급, 종합병원·병원급은 7등급으로 운영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급의 가감률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가감률 적용방식 종별 차이로 인해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간 수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 간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2등급과 종합병원 1등급의 간호인력기준이 동일함에도 종합병원의 경우 등급이 1등급으로 분류돼 입원료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 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