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의료전달체계‧국민 건강 고려 않고 보장률 수치 달성 매몰” 비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히자 개원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의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3인실은 4인실 급여비 보다 20%, 2인실은 4인실 대비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인상된 금액으로 입원료가 책정됐다.

간호 2등급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14만7,900원 ▲3인실 11만920원 ▲4인실 9만2,440원 ▲6인실 5만7,770원, 종합병원은 ▲2인실 12만1,640원 ▲3인실 9만7,310원 ▲4인실 8만1,090원 ▲6인실 5만680원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원이나 중소병원의 입원료보다 싸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2019년 요양급여비(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협상결렬을 유도했던 정부가 이제는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병동만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과연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제안한 문재인 케어의 실행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리고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은 경증환자로 미어터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중증환자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번 상급병실 급여화를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 건강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한심한 정책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의원협회는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된 2·3인실 입원료 급여화를 중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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