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기준 미충족시 특실·1인실도 비급여 불가

7월부터 일반병상을 80% 이상 확보하지 못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일반병상 확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인실을 2인실 입원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2~3인실의 병실료가 급여화되며 일반병상 기준이 70%에서 80%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당장 일반병상 기준 충족이 어려운 병원들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현재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에 따르면 일반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특실 및 1인실의 경우 비급여로도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일반병상 미확보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인실 수가로 1인실 입원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에서 일반병상을 80% 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2인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또한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은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8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 수만 신고 가능하다.

2인실로 신고되는 1인실의 경우 간호등급 가산은 2등급의 경우 2인실 입원료의 30%, 1등급인 경우는 40%만 가산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종별 일반병상 확보비율(2017년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9.1%, 종합병원은 8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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