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왜 유독 의료인만 이중, 삼중 처벌하나…의료업 접으라는 의미”

정부가 의료인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차 없이 공개하려는 개악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인의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해진 이 시대에, 왜 유독 의료인만 개인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기본권이 박탈되고 정보보호의 권리가 유린돼야 하냐”면서 “의료인에게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원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 법령은 의료인 여부를 막론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공개와 함께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의료업 수행을 제한하는 제도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유독 의사의 징계정보만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해야 할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깨뜨리는 일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또 “의료기관은 타 업종 대비 국민의 이용률이 높아 인구밀집 지역 등을 위주로 접근성이 높게 형성돼 있기에 자칫 무분별한 정보공개로 인해 해당 의료인은 사회적으로 추방되는 최악의 결과를 감수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의료인에 제2, 제3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행위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악결과가 의료과실로 판단돼 억울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과실과 관련한 징계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주홍글씨’가 찍히게 된다면 도저히 본업을 지탱해나가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이미 기본권을 무시한 유사한 법들을 통해 대부분의 신분이 노출돼 있으며, 이러한 법적 요구가 있기 수 십 년 전부터 스스로 모든 진료에 대해 실명으로 기록을 하고 서명을 해 책임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징계정보 등 의사의 개인신상 정보까지 요구하는 정부의 행태에 보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의사든 대통령이든 이 땅의 국민이라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이에 합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함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특정 직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이중 삼중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 행위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의사의 기본권이 올바로 평등하게 지켜질 때 비로소 환자 진료권과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대로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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