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추가수당 및 4대 보험 포함하면 체감 수치는 더 올라…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확정되자 벌써부터 개원가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 상황에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면 폐업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것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일급은 6만6,80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74만5,150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월급으로는 17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 근로시간만을 계산한 것으로 주말근무와 초과근무, 4대 보험 등을 포함하면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소규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회원들에게 특히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입은 자꾸 줄고 부담은 커져 의료기관을 운영하기에 점점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의원급 의료기관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정말 큰 걱정”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올해보다 10.9%오른다고 하는데 이는 기본급일뿐 주말근무와 초과근무에 4대 보험까지 계산하면 개원의들이 체감하는 수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입원이나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 밤에 근무하는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의원급 수가는 2.7% 올려주면서 인건비가 10% 넘게 오르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병원 운영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낮은 수가 인상률에 불만을 토로하며 봉직의로의 전업을 고려하는 있는 개원의도 있었다.

한 외과 개원의는 “지금도 간호조무사 2명만 두고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면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료, 세금에 인건비까지 다 오르는데 수가만 안 오른다. 차라리 봉직의로 일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동네의원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내과 개원의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결정됐을 때 정부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동네의원에는 어떠한 지원이나 혜택도 없었다”며 “계속 이대로 간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동네의원이 절반도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동네의원을 살리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병원도 열악한 사정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중소병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상급의료기관에 환자를 뺏기고 상급병실 급여화 등으로 살림이 더 어려워진 중소병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입원환자 때문에 편의점처럼 공동휴업일 지정을 추진할 수도 없고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여기에 필요한 간호인력과 영양사, 조리원 등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며 “우리 병원만 해도 그 대상이 100명이 넘고 월 2,000만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지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 인상률 2.1%로는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결국 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을 축소·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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