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근절되는 계기 되길…조속한 시행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 요청”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시 벌금 없이 5년 이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不)처벌이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협회는 그동안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실제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을 근절시키는 한편 국민 스스로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은 또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하겠다”면서 “차후에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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