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공의, 임신 관련 근로기준법 지키기 어려워…임신 전공의 관련 별도 조항 만들 듯"

보건복지부가 임신 전공의 수련문제([초점]임신 전공의 주40시간 근무에 ‘멘붕’된 수련 현장) 해결을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실적으로 여성전공의는 임신 시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전공의특별법에 별도 조항을 만들어 법을 지키면서 수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전공의특별법에 별도 기준을 만들어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추가수련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임신기간 전후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만들려는 생각”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직 내부 보고도 완료하지 못했고 방향성만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도 의원실을 통해서 할지, 정부 입법으로 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를 전공의특별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도 전달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대전협과도 이야기 했지만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진 못했다”며 “대전협 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도 검토 차원에서 의견을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만 하고 있지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구상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지난 2월말 임신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추가 수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 수련병원이나 과마다 수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추가 수련을 받을지, 아니면 다른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수련없이 주 80시간을 근무할지는 임신 전공의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사용자(병원 경영진) 입장이 반영된 결론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학회 판단 후에도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과 관련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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