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 의심 받아 의료법‧특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1‧2심 모두 무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의사의 제보로 기소된 의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A씨는 지난 2000년 7월 경 경기도에 J의원을 설립하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2007년 A씨는 운영하던 J의원을 확장하기 위해 C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L병원을 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던 2015년 말, 경찰이 L병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L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수사 시작의 결정적 이유였는데 제보자는 2014년 1월부터 1년간 L병원에서 근무한 한의사 D씨였다.

D씨는 경찰조사에서 “C씨가 ‘사실 B씨가 L병원을 다 주무르고 있고 A씨는 로봇이나 마찬가지로 매월 1,000만원을 받아간다’는 이야기를 했고 다른 이들로부터도 ‘L병원은 A씨와 B씨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병원으로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05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 등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L병원 설립 당시 A씨가 전적으로 비용 조달을 담당했고, 설립 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 및 직원 채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L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A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L병원 명의 계좌와 B씨 명의 계좌에서 서로 돈이 오간 점은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지만, A씨와 B씨 모두 ‘B씨가 의료기기 대금 등 병원 운영자금을 대납하고 이를 돌려받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인과 일반 직원의 업무분담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B씨가 비용을 지출하는 역할을 맡았더라도 이를 보고 병원을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D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건물주 C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L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D씨에게 말한 적 없다’고 진술했으며, D씨도 ‘L병원 설립 경위 및 병원 운영, 재정적인 상황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D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L병원을 개설했다 봄이 상당하고, 설령 A씨와 B씨가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했다고 보더라도 B씨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병원 설립 이후 직원 채용이나 자금 관리 등 운영에 있어 ‘A씨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직원들의 공동된 진술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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