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의료진 형사재판에 사실조회 답변서 제출…삭감액, 총 346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전국 NICU(신생아중환자실)에서 청구된 지질영양제 중 50건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조회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료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심평원에 ▲경구영양이 충분하지 못한 미숙아에게 지질영양제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인지 여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NICU 지질영양제 청구 시 삭감여부 ▲삭감한 근거 ▲각 의료기관에서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의뢰했다.

심평원은 먼저 경구영양이 충분하지 못한 미숙아에게 지질영양제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인지 여부에 대해 ‘미숙아의 지질영양제 필요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NICU 지질영양제 청구 시 삭감여부에 대해선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50건의 삭감 내역이 있으며 삭감액은 346만9,693원’이라고 밝혔다. 대상의약품은 지질영양제 전부였다.

삭감한 근거로는 ‘요양급여기준범위 초과에 따른 조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각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심사기준 등을 준수해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조회서는 비공개 자료이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월 15일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bottle) 전체를 청구한 경우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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