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복지부, 늦은 일처리가 원인”…회계연도 결산 통해 지적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편성된 2017년 추경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사용한 예산은 2.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서 편성 예산 1,233억7,300만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지만 실제 지자체에서 사용한 금액은 35억3,100만원에 그친 것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원인을 복지부의 늦은 일처리에서 찾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처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편성된 2017년 추경예산은 1,233억7,300만원이며 복지부는 이를 지자체에 전액 교부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집행된 예산은 교부액의 2.9%인 35억3,100만원에 그쳤으며 97.1%인 1,198억1,800만원은 이월, 2,300만원은 불용됐다.

정책처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 저조 원인을 복지부의 늦은 일처리에서 찾았다.

정책처는 “지자체 집행 저조의 원인은 복지부가 2017년 추경예산안 국회 심의 시기가 돼서야 전국 보건소 현황 조사(2017년 6월 28일~7월 12일)를 실시했고 그 결과 집행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복지부는 당초 추경예산 편성 시 기존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7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개소의 55%인 115개소는 기존 보건소 건물 공간 부족으로 인해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신축 또는 증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정책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12월부터 신규 치매안심센터(205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2017년 추경에서 개소단 25명의 1개월분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으로 184억원을 편성, 교부했지만 지자체에서는 68억5,900만원(37.2%)만 집행됐다.

정책처는 “2017년 예산 집행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치매안심센터 필수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며 “2017년 12월 기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채용인원은 개소당 평균 6.4명으로 당초 계획인 개소별 25명의 2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채용인력 직종별로 2018년 3월 기준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68.7%인 반면, 임상심리사는 전체의 1%, 작업치료사는 9.6%로 채용비율이 낮다”며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협력의사 위축 및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채용 등 직업군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안심병원 설치와 관련해서도 복지부의 늦은 일처리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1996년부터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전국 15개 시도 7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충, 치매관련 재활·의료장비 구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추경에서는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된 34개소를 제외한 45개소에 대해 개소당 16억8,000만원(국비 13억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치매전문병동 신규 설치 30개소와 치매전문병동이 이미 설치된 20개소에 대한 시설보강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2017년 추경 집행 후에도 79개소 중 10개소는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되지 않았다.

정책처는 “계획변경 원인은 복지부가 공립요양병원의 공간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치매전문병동 미설치 개소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 수요조사(2017년 7월 20일~8월 11일)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전국에 치매환자 전문치료기관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을 고려해 향후 미설치 개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매안심병원 역할을 해야 하는 공립요양병원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통해 공립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 비율을 2/3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인이상 채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치매환자 비율이 2/3 미만인 공립요양병원이 30개소로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명도 확보하지 못한 곳이 39개소로 49.4%에 달했다.

정책처는 “복지부는 2017년 추경으로 치매전문병동을 본격 설치하고 있으므로 공립요양병원 및 치매전문병동 입원환자 비율과 운영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등 치매전문병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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