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공포…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기준도 정비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정지 1년, 형법을 위반한 낙태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도 정비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5월 29일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와 관련한 의료법 조항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을 위반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2016년 12월 20일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 관련 의료법 조항 신설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환자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역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이 외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을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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