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동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주취자, 우발적 행동으로 큰 피해 야기”

주취자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규정에 주취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됐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제재하고자 현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특히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은 오히려 보다 강력히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 처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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