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부적절’ 지적 나와…“독립된 기관에서 운영 바람직” 한목소리

간호사 태움문화 근절을 위해 정부가 대책으로 마련한 ‘간호사 인권센터’를 대한간호협회에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간협 내 간호사 인권센터 설립·운영함으로써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간협에 대한 간호사들의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에서 간협이 운영하는 인권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윤소하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한림대 간호학부 강경화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간호사 태움문화는) 간호사가 특수직종이라고 해서 (다른 직종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르지 않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협회보다는 독립된 곳에서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간호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독립된 기관에 전문가가 위촉돼 활동하면 된다”며 “이해관계가 집합된 간협에 인권센터를 맡기는 것에 대해 간호사들이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재현 상임활동가 역시 “간협에서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간협에 대한 간호사들의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대책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김동현 변호사는 병원 외부기관에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병원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직적 방식으로 벌어지는 괴롭힘이 위계적인 병원 조직 내부에서는 객관적으로 조사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면 병원 외부기관에 사실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병원 내 고충처리절차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도록 정책적으로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적정환자 수를 규제하거나 의료인의 인권보호를 명시하는 방안들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 김재현 위원장은 “정부는 병원 현장을 직장으로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가해자 처벌이라는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임시처방만 내놓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협력해 의료인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인권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의료환경 개선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간협이 상담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 사무관은 “간협 내 인권침해센터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복지부도 공감하고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졍부 내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도기적 단계에서 협회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변 사무관은 “참고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침해 등에 대해 신고 조직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접수와 관리가 될 것”이라며 “간협 인권침해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상담이다. 간협이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자정노력도 중요하다. 상담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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