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 163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35% “응급상황 개입하겠다”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여교사를 응급처치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 소송에 휘말리게 돼 의료계의 공분을 산 가운데 의사 10명 중 4명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10일 오전 12시까지 회원 1,631명 대상으로 진행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응급의료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2%는 응급의료법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서 진료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음을 아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이에 응하겠다고 답한 회원이 35.3%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봉독약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의 의사회원들이 인식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상황 개입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정확한 인지 여부, 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 의지 등을 확인했다며, 향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회원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회원들이 의료 관계 법령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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