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봉침 및 한약재 관리 질타…식약처 “벤조피렌 위해 수준 아냐”

국정감사에서 한약재 발암물질 검출 및 최근 발생한 봉침 사망사건 등 한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식약처가 한약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증거를 확보하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약침에 대한 안정성·유효성 검증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국감에서도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가 약침을 의약품이 아닌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실 자료 요구에 ‘식약처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며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박근혜 정부시절 한약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14년, 2015년 2차례 한약재에 대해서 벤조피렌의 모니터링 연구를 시행했으며, 그 중 11개 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대비 최소 1.0배에서 최대 8.4배까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식약처 기준은 5ppb이하이다.

지난 2008년 식약처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를 시행했으며, 당시 14개 품목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결과를 토대로 2009년 12월 3일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재검토를 실시한 뒤 모든 생약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 지황 및 숙지황, 단 2종류의 한약재에 대해서만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미 지난 2010년 ‘한약재별 생약의 벤조피렌 시험법 검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모든 생약에 적용 가능한 시험법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식약처가 이미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벤조피렌 검사를 시행하는 기술을 보유하고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은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가 나와서 몹시 유감”이라며 “한약도 국민이 먹는 약이다. 식약처는 하루 빨리 모든 한약재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명시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침 사망사건과 관련해선 “식약처는 복지부 탓을 하며 마치 ‘봉침 사망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식약처 또한 약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하며 약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숙지와 지황을 제외한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추출양이 위해 수준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숙지와 지황만 (벤조피렌)관리하고 나머지는 60도 이하로 건조하면 벤조피렌이 많이 검출되지 않아 그렇게 (관리)했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영옥 바이오생약국장은 “한약재 위해 평가를 하는데 있어 실제 사용되는 것과 몸에 노출되는 양을 계산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유해성을 평가하며 (문제가 없으면)조치를 안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한약재에 대한)모니터링 계획이 있으며 5년 간격을 두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약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 많이 사용되는 것 위주로 모니터링을 했다. 안 된 부분을 2019년부터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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