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김승희 의원 분석…사무장병원, 의료행위 대리 등도 많아

2013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진단서 거짓 작성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의 ‘2013~2018년 8월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진단서 거짓 작성이었다.

면허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가 18건(27.3%)로 1위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대리 시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 등이다.

또한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한편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으로, 이 중 78.8%는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 6명(9.1%) 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고 ▲2018년 8월 현재 11명이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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