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심장학회 만나 반대 입장 전달 예정
심장학회 “의학회 권고문, 고려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냐”

대한심장학회가 추진하는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Sonographer)’ 인증제에 대한 철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학회가 사실상 인증제 철회를 요구한 권고문을 전달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심장학회를 만나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임시회관에서 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 임원을 만난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소노그래퍼 인증제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22일 본지와 통화에서 “협회는 의학회의 권고문을 존중한다. 심장학회는 권고문대로 따라야 한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현 의료법 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심장학회가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지는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학회가 소노그래퍼 인증제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협회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의학회 권고로 계획 바꿀 가능성 낮아”

의료계 내 반대 여론에 심장학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인증제 추진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심초음파 검사 시 간호사나 방사선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질 관리는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입장이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학회의 권고가 고려할 사항은 될 수 있지만 꼭 수용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의학회 권고문 때문에 인증제 추진 계획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할 때 보조인력을 두고 있다. 이 인력의 질을 관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무분별한 검사를 지양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인증 실무를 맡고 있는 심초음파학회는 의학회 권고문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심초음파학회 관계자는 “의료계 내 반발이 이 정도로 거셀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의학회가 보낸 권고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초음파학회는 미국 심장 소노그래퍼 자격증(Registered Diagnostic Cardiac Sonographer, RDCS) 소지자, 심초음파 검사 보조 경력 10년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3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며 인증제 추진 일정을 공지한 바 있다.

심초음파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 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 인증의의 관리 감독 하에 심초음파를 시행해 검사의 질적 향상과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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