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와 면담 후 합의문 도출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Sonographer)’ 인증제 추진으로 의료계의 강한 압박을 받아온 대한심장학회가 결국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3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세 단체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세 단체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전면 유보키로 했다.

나아가 인증제도를 비롯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고, 정부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가 국민건강권을 위해 심초음파 검사 주체를 의사로 명확히 확인해 준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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