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행과정서 의료계 의견 수렴해야…형량하한제 등 관련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의료계가 정부가 내놓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방지 대책의 주된 내용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와 경찰청의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한 응급실 내 폭력 근절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차후 즉각적인 시행과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협회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4일 경찰청-의료계간 간담회를 통해 ‘신속 출동, 무관용 원칙,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했다”면서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에 발표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응급실 폭행범 형량 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은 협회가 그 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폭력 근절에 큰 기여가 되리라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는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리며 “하지만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대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제도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인 형량하한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협회는 이번 대책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의협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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