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계속 발전하는 과정…한방행위 범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의료계 “안전성‧유효성 검증 전까지 더 높은 주의의무‧관리책임 부과해야”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등 면허 범위를 두고 강하게 격돌했다.

한의계는 현대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전까지 한의사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와 관리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와 ‘현대의학과 한방의료’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밝은눈한의원 박용신 원장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한의학의 학문적 근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서적들을 근거로 하는 동시에 현재 한의대의 교과서, 한의임상진료지침, 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한의학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즉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현실적으로 법적 안정성 때문이라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한의사들이 교육받은 범위 내에서 일부 서양의학의 잣대가 적용될 수 없다면 한방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의 의미를 현대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박 원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료법 제정 취지에 맞게 한의사의 면허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장은 “정부가 한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서 “이에 현재의 발전된 의료기술에 맞게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환자의 심장이 정지한 응급상황의 경우 한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심장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환자를 방치한다면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의무 위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대표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전선룡 법제이사는 자동혈액검사기를 예로 들며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했다.

전 이사는 “자동혈액검사기는 혈중산소포화도, 헤모글로빈 수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과 의료기기로, 검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 채혈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보통 주사기를 이용하며 숙련된 의사가 시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는 “기기에서 자동으로 검사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한방원리상 진료에 참고하기 힘든 수치들이 있다”면서 “결국 단순히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데 그친다면 의료기기의 잘못된 사용이나 결과 판독 오류로 도리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한의대에서 의학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전 이사는 “한의대에서 이뤄지는 의학 수업은 의대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 한의사들이 가르치는 실정”이라며 “이는 환자의 상태가 한방의학으로 해결이 어렵고 현대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나 응급 처치를 직접 수행하거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뒤따를 여지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한방의료행위의 안정성·유효성을 검증하는 법제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전 이사는 “한방도 진보하는 시대에 맞춰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한방원리에 맞춰 새로이 제작된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게 현 시대의 한의사의 주의의무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방의료행위의 안정성·유효성을 검증하는 법제시스템의 정비와 한방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한방원리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입법자들의 과제이며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검증정차를 거치지 않은 한약 처방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들에게 더욱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책임을 지워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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