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참여는 각 시군 의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저수가‧원격의료와 연관성 등 지적

경기도의사회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는 각 시군 의사회가 신중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 ▲저수가 ▲상담시간 ▲케어코디 ▲원격의료와의 연관성 ▲주치의제로의 변질 등을 꼽았다.

경기도의사회는 “초회 30분 이상 교육상담시 34,500원 수가와 10분 이상 기본교육상담시 1만400원 수가는 의사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하루 의원 수입 환산 시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회 및 집중 교육 30분 이상, 기본교육 10분 이상의 상담시간 규정 미준수시 이제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삭감 및 사후관리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추후 전액 삭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간호사 모델로 의원급에 대부분 존재하는 간호조무사는 참여할 수 없다”면서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앱, 전화, 문자, 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만성 환자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향후 처방전 발행만 추가될 경우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진료 빌미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경우 특정 의사가 특정 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된다면 변형된 주치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어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명 해당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과 지표 개발 관리’, ‘행위별보상체계에서 다양한 지불보상체계 도입’, ‘일차의료지원센터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등, 해당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사업의 참여 여부는 각 시군 의사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우려를 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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