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의료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확대

내년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 아동 의료비가 경감되고 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이 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은 징수금의 30%, 상한액 10억원으로 높였으며,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 역시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 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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