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발령…시범사업 주요사항 심의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시범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했다.

심의위는 앞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의결하게 된다.

주요 심의 사항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 및 운영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관한 입법계획 등이다.

심의위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산업국장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에 참여하는 각 분야은 의료계, 연구계, 학계, 법률·윤리계,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이며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이 외 ▲연구계에서는 건강과 대안, 보건사회연구원이 ▲학계에서는 대한예방의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가 ▲법률·윤리계에서는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공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 국회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7월 심의위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보고 및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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