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김명연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결핵검진 사각지대 없애야”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결핵검진 의무화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장은 해당 기관 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복지부령에서는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결핵검진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결핵검진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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