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미스앤드네퓨에 과징금 3억 부과…"노무 형태 경제적 이익 제공 최초 제재”

다국적 의료기기회사인 스미스앤드네퓨가 의료기관과 의사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스미스앤드네퓨가 자사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수술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지원, 강연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 자사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 시 영업사원을 사전 배치함으로써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 스미스앤드네퓨는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동반한 가족의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경비 등을 지원하고,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 참가 의료인들과 접촉해 현지 관광일정 등을 협의하는 등 직접 지원했다.

이밖에 2013년 11월 B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각 5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는 강연자에게 최소 40분 이상의 의학적, 전문적 정보 전달을 전제로 1인당 1회 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회사가 고객인 의료기관에게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노무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자신의 부담으로 제공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며 “의료기기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임에도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만일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의해 구매선택이 왜곡될 경우 환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스미스앤드네퓨는 국내에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치료용품, 인조피부 등을 생산 공급하며, 2017년 4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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