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요청에도 권준수 이사장 “정신과문제로 시작된 만큼 빠질 수 없어”
병협 임영진 회장 “중단하면 유야무야될까 걱정…의협도 참여해 달라”

정부가 적정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정부와의 모든 회의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가 15일 열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에 참석해 의협의 선언이 시작부터 머쓱해졌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과 병협 임영진 회장 모두 ‘안전진료 TF만은 예외로 해야 한다. 의협도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 향후 의협의 불참이 더욱 부담스럽게 됐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서울인근에서 안전진료 TF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의협의 회의 불참 선언으로 의료계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 이날 회의는 의협을 제외한 신경정신의학회와 병협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신경정신의학회 권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의협 내 전문학회기 때문에 의협 의견을 따라야 한다. 회의 참석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다”며 “하지만 안전진료 TF가 故임세원 교수 때문에 시작된 정신과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는 것은 임 교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안전진료 TF를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복지부에서도 의협 입장을 고려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병협 임영진 회장은 “나도 의협 회원이다. 최대집 회장이 연락해서 나가지 말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이러니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는 했다”며 “하지만 다른건 몰라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금도 늦었다. 이 바쁜시기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단하면 유야무야될까봐 걱정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따가운 눈총 속에서 나왔다. (안전진료 TF 활동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의협도 여기에는 참석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진료 환경 마련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복지부 개정안 등 소위 ‘임세원법’에 대한 검토와 환자 및 보호자용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권 이사장은 “실태조사 회신이 오늘까지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고, 오늘은 국회에 발의된 임세원법 관련 검토가 주를 이뤘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복지부도 의견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특히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해서는 시행 2년 정도 됐으니 상황을 좀 검토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사법입원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경찰, 사법부 등 관련 단체와 회의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법안검토가 주요 의제였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있었다”며 “가급적 (22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종안 수준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실태조사의 경우 오늘까지 사례접수를 받는다. 접수기간을 계속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오늘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취합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는 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논의된 환자 및 보호자용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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