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담당의사가 인정하는 시술도 유보·중단 가능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연명의료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법에 연명의료 대상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담당의사가 유보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의 경우에도 연명의료 대상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명의료 대상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했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