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정총서 정관 개정안 부결 시 비대위가 회원총회 개최 방침

회장 선출 문제로 양분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문제가 조만간 결론 지어질 전망이다.

산부인과의사회가 내달 7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서 회장 직선제 선출과 관련한 정관 개정안을 부의키로 한 가운데 해당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원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왼쪽부터)김재선 공보이사, 박복환 법제이사, 이동욱 경기지회장, 김동석 회장, 이영규 수석부회장, 경남의사회 최상림 의장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이동욱 공동위원장((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지난 24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제7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4월 7일 산부인과의사회 정총에서 직선제 선거 및 통합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회원총회로 종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회원총회 개최를 위해 위임장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다. 어쨌든 올해는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결과,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협과 산부인과학회의 중재 하에 통합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 회장 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정관 개정안을 4월 7일 열리는 정총에 상정하고 차후 진행될 선거 관리를 의협에 위임키로 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단체든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협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위원장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정총에서 정관개정을 해 직선제 회장 선출 및 단체 통합을 하자고 약속을 했고, 의협 최대집 회장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면서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법원이 허가한 회원총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산부인과의사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회원총회를 통해 두 의사회가 통합이 된다면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회원들은 산부인과의사회가 다시 또 약속을 어기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총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회원총회 개최를 위해 산부인과의사회에 회원 이름 및 연락처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에서 회원의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 등을 삭제한 정보만을 제공했다.

이 위원장은 “회원총회에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는 건 회원총회를 방해하는 것이며 이는 추후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회원정보는 회장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총회 개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도 “가장 좋은 것은 타의가 아니라 스스로 바꾸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발전적인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통합 문제가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싣기 위해 외과계의사회 협의체가 ‘외과계 일차의료기관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중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중단을 검토하고 있고 내과계도 이에 동의를 했다”면서 “외과계의사회 협의체도 의협의 투쟁에 힘을 싣기 위해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거부를 논의 중이다.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모자보건법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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