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존 면허자 면허 교환·면허범위 확대 불가…과학적 검증 안된 한방행위, 퇴출돼야”

대한의사협회가 의학교육일원화와 관련해 한의대 및 한의사제 폐지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 언론은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발족, 의과대학과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의협은 아직까지 복지부에서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협회는 해당 기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복지부는 해당 기사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도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많은 한방행위들로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면서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 및 한방행위들은 마땅히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협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협회의 의학교육일원화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과 한방행위의 퇴출”이라며 “이를 위해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의학교육일원화의 방법으로 중국, 대만, 북한 등 선진적으로 볼 수 없는 의학교육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대와 한의사제도 폐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중심적 의료행위가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다.

이에 의협은 “향후 정부에서 협회에 의학교육일원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한의대 및 한의사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와 ‘기존 면허자는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 금지’라는 기본 원칙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이러한 협회의 기본원칙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검증된 양질의 의료서비스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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