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인보사 투여 환자 단체 손해배상 소송 추진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국내 판매 제품에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 이하 293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집단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피해 환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만매목적으로 제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사항과 다른 293세포가 인보사에 쓰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무법인 측 주장이다.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애초에 허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른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자체만으로 현행법 위반"이라며 "제조사의 불법행위로 환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성분의 의약품은 7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을 주고 투약해 알 수 없는 악성종양 발병 위험에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 모두가 힘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서야 한다"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293세포에서 필요한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세포가 혼입되었으나, 해당 물질로 임상 및 허가 단계를 거쳤으므로 유효성과 안전성은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철저한 방사선 조사로 293세포가 인체 내에서 종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허가 취소가 아닌 표기 성분 변경으로 판매가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킴스는 "293세포는 미국 균주은행(ATCC)에서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 인체에는 사용을 금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200례도 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적기간도 짧은 임상결과를 두고 '방사선 조사를 해서 안전하니 걱정말라'는 주장을 한다"며 "코오롱 주장대로라면 당초 설계했던 대로 의약품이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인보사 변경 허가를 내달라는 궤변을 쏟아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오킴스는 온라인 사이트 '화난사람들'을 통해 인보사 피해 환자들을 모집 중이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 모두가 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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