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 안돼…인증원 특수법인 전환, 실익 크지 않아”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불인증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인증기관 지원책으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의료기관의 운영상 고충으로 환자에게 전가될 피해가 자명하므로 보다 현실적인 인증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현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으나, 저조한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낮은 인지도 등의 한계는 사실상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과중한 행정적 부담과 적정 인력의 부재 등에 기인한 것으로써 현재의 제도 하에서 인증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인증평가를 강화하는 건 더 많은 부작용만 양산할 개연성이 높다”고도 했다.

의협은 인증원의 특수법인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했다.

현실적인 기준 정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추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개정 실익도 크지 않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지속된 저수가로 인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한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적정 인력을 확보할 여력조차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인증 제도의 참여를 요구하는 건 의료기관 운영 고충과 그로 인한 환자 피해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고 설사 인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선 의료기관의 적은 인력으로는 현행 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보증하기 어렵다”면서 “보다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선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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